『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서울대 총학생회(회장 김보미)는 지난 4일 이전보다 한층 구체화된『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해설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동성애 등 개인의 성적지향(性的志向)과 성정체성에 대해 비판 및 반대 행위는 ‘혐오(증오)폭력’과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된다. 교내 전도 역시 금지된다. 학교당국은 학생과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적지향에 대한 비판·반대 금지
서울대 총학은『해설서』중 무려 세 부분에서 앞으로 교내에서 개인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반대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①제4조 [폭력과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금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4조는 폭력과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 2항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언어적 폭력, 재산의 도난 및 손괴,신체적 위해 및 그 위협 등(혐오폭력 및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총학은 『해설서』 12쪽에서 '혐오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혐오폭력은 ‘성적지향’, ‘지정 성별’ 및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다...” 동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등 각종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성적기행도 이른바 개인의 정체성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서울대 총학은 “혐오폭력은 이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언어적 표출(혐오표현),차별 및 혐오 확산 행위(차별선동, 증오조장)를 비롯한 절도, 손괴, 협박, 폭행 및 상해, 살인 등 실정법상 범죄행위(협의의 증오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양태로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그 동기에 집중하여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서울대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동성애 등 개인의 성적지향(性的志向)과 성정체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판 및 반대 행위마저도‘혐오(증오)폭력’과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 전도 금지
서울대 총학은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8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설에서 “학내외에서 종종 발견되는 무분별하고 강제적인 전도 행위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사례”라며 “예배와 같은 종교 행사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는 보장하지만, 다른 구성원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교내 전도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윈코리아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