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고교 기숙사생이 낸 진정과 관련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A고교에 다니는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데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과 달리 해당 학교는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올해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와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고교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기숙사생과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며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A고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없이 이를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과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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