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P2P(peer to peer)금융이란 ?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
P2P금융이란 쉽게 말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러한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8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들을 통해 P2P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등록업체 확인"
따라서 P2P금융을 이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그렇다면, 이러한 P2P금융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투자할 때 유의사항"
우선, P2P금융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다음을 유의하세요.
P2P투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금융상품’
첫째, P2P투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손실 보장 또는 과도한 수익 약속을 한다면 불법영업"
둘째, 만약 투자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 유의사항"
다음으로, P2P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다음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P2P대출은 수수료 포함하여 최고금리 연20%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2021년 7월 7일부터 P2P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때 대출이자에는 P2P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P2P대출로 돈을 빌리실 때는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P2P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P2P대출로 돈을 빌리실 때는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P2P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