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가 사실상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새종교법을 채택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러시아 의회는 종교 단체와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타임즈와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서는 안된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만약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예를들어 단순히 기차를 타고 가다 허가증 없이 옆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적발시 경찰서에서 구금되고 개인은 최대 780달러, 단체는 15,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인의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나 혹시 친구나 외부인이 방문 중이라면 내 집이라도 그것은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등 입니다.
이에 대해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1917년 공산당 레닌에 의한 볼쉐비키 혁명 당시 보다 더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들이 6월 27일 모스크바에 모여 이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모든 크리스챤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기사>
크리스처니티투데이 http://me2.do/5wDxeo7n
워싱턴타임즈 : http://me2.do/xgmvSMko
목장드림뉴스 : http://me2.do/5CPH7U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