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보내 준 카톡 사진인데요. 2016년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입니다. 감리교단의 교리 그리고 헌법과 규칙을 밝힌 책인데 이번에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었네요.
아래는 표지 사진
두번째는 3편 37조 수련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수련목회자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세번째는 7편 3조 범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 범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동성간의 성관계 등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을 경우 범과에 해당하네요.
감리교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 줘서 감사하네요! 다른 교단들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