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에서 성별 정체성을 보호해주는 새로운 차별 금지법(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을 만들고 매사추세츠 차별 금지 위원회에서 법을 적용하는 “성별 정체성 지침”을 출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유효한 이 법은 모든 공공장소 직원이 지침을 따라 모든 공공시설을 제한 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이 법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자신의 태어난 성별과 상관이 없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법입니다. 내가 남성이지만 오늘 여성이라고 느낀다면 여성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법이죠.) 공공장소는 식당이나 호텔처럼 면허가 있건 없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위반자는 1년간 투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권 기관은 이 법이 교회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일반적인 모임이 있으면 교회도 공공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 일반적 공공장소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방어하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변호사 Matt Sharp는 말하기를 이 법은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위반하고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공공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식사 제공할 때도 있고 머리 잘라 주거나 옷을 나눠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고 성전환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업들은 벌써 종교적 자유를 많이 뺏겼고 기독교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폐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새로운 수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는 행사까지도 정부의 성전환자 정책 법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정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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