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승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장면.
조계종 등의 불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등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교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일까?
불교계에서 설립한 단체이자, 반기독교 활동을 하는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이사장인 서광대 박광서 교수의 말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광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차별도 그렇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교관행을 떠올리면 개신교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적·공적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전도활동을 해오던 관성에 제동이 걸리니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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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교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도 활동을 막아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얼마 전에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있었다). 예전에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에 보면 "괴롭힘이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 일체의 행위(김재연 법 2조 2항)"라고 하였다.
전도 역시 전도를 받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을 느낀다고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 붙이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차별금지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십자가 모양을 트럭에 달고 다니던 운전기가사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십자가를 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회사 등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금지하는 판결도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비판 역시 불가능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만 해도 처벌받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도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자신들의 교주 탄생일까지 크리스마스처럼 국경일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안 해 준다면 차별이 되니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불교계는 자신들이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 분야의 차별적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차별(특혜)은 누리면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종교활동의 권리는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타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말하는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