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항소 법원에서 기독교 인쇄 회사가 종교적 신념을 거스리는 고객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했습니다.
2012년에 켄터키 주 Lexington 시에 있는 기독교 인쇄 회사인 Hands on Originals의 주인인 Blaine Adamson에게 동성애 긍지 축제를 위한 셔츠 인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Adamson은 자신의 회사에서 못해주는 대신 동성애 단체를 다른 인쇄 회사에 소개해주었는데, 동성애 단체는 그 다른 회사에서 그들이 요청한 셔츠를 결국은 무료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듯이, 동성애/양성애 단체인 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 (GLSO)이 Adamson에 대한 불만을 카운티 인권 위원회에 제기하고 위원회에서는 Adamson은 자신의 신앙에 어긋나는 인쇄 service 일지라도 고객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참고로, Adamson 사장이 운영하는 인쇄소 방침에는 "Right to Refus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의 권리"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에 종교적 자유를 위해 법적으로 싸워주는 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변호사가 Adamson을 대표하여 Fayette 순회 법원에 호소하고 법원에서는 Adamson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다시 그 결정을 항소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항소 법원에서 수석 판사 Joy A. Kramer은 Hands on Originals 회사가 “기독교 용품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회사 웹사이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서비스 거부의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부의 권리”: “Hand On Originals는 모든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국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고객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품이 선전하는 특성으로 인해 Hands On Originals는 회사 주인의 신념과 충돌되는 인쇄 주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Kramer 판사는 Adamson이 법에 어긋난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ADF는 Debra Hembree Lambert 판사의 별개 의견과 동의하여 Hands On Originals 회사는 켄터키의 종교적 자유 회복 법령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Statute) 아래 보호받고 있고 Adamson은 그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철저하게 빼앗겼던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번역 : tvnext)
원문기사 https://goo.gl/qOlJ2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