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죄판결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 (안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
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던 김모씨(24)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이같이 밝혔다.
원심 재판부(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김씨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도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시 당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양심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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