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4일 서명한 ‘종교의 자유’ 보호 행정명령은 당초 알려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 없어 공허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 내용은 교회와 같은 세금면제 종교기관들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세금면제 권리를 박탈하도록 하는 1953년 존슨 조항을 국세청(IRS)이 집행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는 대선 때부터 이 존슨 조항 폐지를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문제는 존슨 조항이 다루는 종교기관의 특정 정치후보 지지 금지가 아니라 동성결혼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반대해도 국가로부터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차원에서 종교의 자유 보호법들을 제정했지만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 권익 단체들과 많은 대기업들의 반발로 그 법들은 수정 혹은 폐지되었다.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연방법인 1993년 종교의 자유 회복법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애자 등의 권익을 훼손하는데 오용될 수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초안이 알려지면서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이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 명령이 발표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채 일반적인 내용의 종교의 자유 명령이 발표되자 이들 단체들은 우려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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