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유럽인권 재판소)
결혼이 남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어제(6월 9일) 발표된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프랑스가 두 남성이 결혼하는것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을 때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법원측 입장에 따르면 “2004년 5월에 Chapin씨와 Charpentier씨가 베글 시의회 시민등록소(동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결혼 공고를 내주었다. 그러나 보르도 고등법원의 검사는 베글 시의회에게 Chapin씨와 Charpentier씨의 결혼을 허가할 수없다는 통보를 보냈다. 이들은 프랑스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도 번번히 혼인신고에 실패하자 원고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성적지향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어제(6월 9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국가가 동성 성인간의 결혼 허가를 거부하는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프랑스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시켜주었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유럽 인권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가족과 혼인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FAFCE (유럽 연맹 카톨릭 가족 협회) 대표인 Antione Renard가 밝혔다.
“이번에 판결이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적, 또 국제적인 기관들이 이 결정을 고려하기를 독려하고 싶다. 결혼, 즉 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은 가족이라는 특별한 제도의 기초이며 이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것은 역사적인 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유럽의 나라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변질시키고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http://me2.do/5hVeC5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