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용감한 시민이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힌 김진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했다.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들었다. 정확하게 무슨 소송인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이다. 피신청인은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씨이다.
-소송을 낸 까닭은?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세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작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그런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퇴폐적이고 음란한 공연을 해도 괜찮은가? 나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도 ‘악’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많은 학부모들이 나의 이런 생각에 동조했다. 힉부모들은 퀴어축제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냥 놔두면 온 나라에 동성애 문화가 만연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퀴어축제 자체가 무산되나?
그런 것은 아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같은 음란한 공연이나 옷차림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은?
퀴어축제 조직위가 우리가 낸 소송에 당혹감을 느끼고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나는 법률관련 일만32년 동안 해왔다(현재 김진 씨는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틀 후(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재판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부는 내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불과 3일 만에 심문기일을 잡아주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 퀴어축제가 11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차 심문 당시 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재판부에 퀴어축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전달했다. “만일 우리 애들이 퀴어축제에 갔다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은 줄 알고 모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미성년자들의 입장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퀴어축제가 계속되면 이 나라에 동성애가 일파만파 퍼질 것이다“라고 판사님께 읍소했다.
-퀴어축제에서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을 하거나 음란한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맞다. 퀴어축제는 이미 작년에 ‘불법행위’라고 기소유예처분이 났다. 만일 이번에 당신이 퀴어축제를 보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퀴어축제 측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10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퀴어축제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퀴어축제 관련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명을 쓰고 음지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 떳떳하면 본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을 내야 한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이라니,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인가?
만일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퀴어축제에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들이 작년처럼 음란한 공연과 옷차림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가 된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형사범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만일 이번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이번 제17회는 퀴어축제는 역대 축제들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리 검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두었다. 경찰이 현행법을 직접 검거해 수사하도록 말이다. 검찰이 이미 작년에 퀴어축제를 ‘공연음란행위’로 처분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확실하다. 경찰은 오는 11일 퀴어축제 현장에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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