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모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회가라고 권유했다가 엄마와 이모가 경찰서에서 5시간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한 중학생이 평소에 부모의 교회가라는 권유가 싫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이것에 대해서 학교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상담사는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진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모가 경찰서에 가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상담사이나 경찰은 아동학대 유형에서 종교강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신고하고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라고 교회에 보내려고 했을텐데요. 학교상담사나 경찰은 종교강요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유형에 종교강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근거 자료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정서학대 유형입니다. 종교강요는 없습니다.
http://korea1391.org/new/page/type.php
자녀가 교회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일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전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것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조사하는 행위도 역시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최근에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유형에 종교강요를 넣어서 교육하는팜플렛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미리 미리 정확하게 법을 아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