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카드뉴스는 강원도교육청의 말만 듣고 중앙일보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한 교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엄청나게 퍼졌는데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중앙일보는 이미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저런 허위사실을 퍼트려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래는 관련 기사
대책위는 “지난 18일 한 언론사가 도교육청의 브리핑을 인용해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는 보도로부터 시작됐다”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는 내용은 해당 교사가 한 적이 없는 말이며, 도교육청 감사실의 징계요구서나 춘천시교육지원청의 징계의결서에도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다.
또 지난 25일 여러 언론 보도에 인용된 보도들도 강원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허위 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교사 중 A 교사는 “귀신 이야기는 학생 2명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해,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무서워 해 교사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 것이지 ‘**을 안 믿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B 교사는 간증 동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은 본인의 이야기로 내가 일상의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를 도덕 관련 단원의 수업 자료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며, 종교교육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C 교사는 “신앙 간증 동영상은 아이들이 티브이에 나온 적이 있냐고 하면서 보여달라고 해 확인 차원에서 보여 준 것이지 종교교육의 의도로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이라는 말 등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상당부분이 해당 교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민원인의 기자회견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해당 교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병희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요청한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소청 및 법적노력을 통해 징계가 취소되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