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 사실일까?

글로리오브갓2015.07.23 22:41조회 수 4501추천 수 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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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떠돌던 아래의 사진이 진짜인지를 이만석 선교사님이 검토한 내용이다. 결론은 장절만 조금 틀리고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다. 아래는 이만석 선교사님 글.


코란.jpg


(위 사진을 지인으로부터 받고) 꾸란의 13개의 교리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편견 없이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첫째 항목: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꾸란65:4)


문제의 꾸란 654절을 보면 아래와 같다.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또한 임신한 여성의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로 알라를 두려워한 자 알라는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


우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꾸란65장은 이혼장으로서 이혼의 방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에서는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혼할 때 법정기간(잇다:Iddah)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갑자기 이혼 당한 여인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의 생리가 지날 때까지 남편의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꾸란2:228) 문제의 본문 4절은 이 기간이 적용되는 여성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생리가 끝나버린 여성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생리가 진행 중인 가임 여성들은 세 번의 생리가 지날 때까지 임신의 기미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생리가 없으므로 3개월 후 내보내면 된다는 말이다.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들이란 아직 미성년자로서 생리가 시작되지 않은 소녀들을 의미하며 이들도 이혼 당한 경우는 3개월을 기다린 후 내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 임신한 여인이 이혼 당했다면 출산과 동시에 내보내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다.

 

여기서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은 아직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초경은 빠르면 만 8~9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10대 초반에 경험한다. 이런 어린애의 이혼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릴 때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50세 때 6세의 아이샤(Aisha)와 결혼했고 9세부터 합방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야파 이슬람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권위의 지도자인 이맘 호메이니는 여성들의 결혼에 연령제한은 없으며 합법적으로는 9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9세 이하의 어린이나 심지어는 젖먹이와도 결혼할 수 있으며 성행위는 금지되나 성행위를 했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아 성행위의 결과 성기가 파열되어 성불구가 된 경우는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그녀의 자매들과의 결혼은 금하라고 했다.(Resaleye Imam Khomeini Tahrirolvasyleh. No.2375)

 

이정도 설명했으면 첫 번째 항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표현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 항목: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꾸란4:3, 4:24, 5:89, 33:50, 58:3, 70:30)


여기서 대표적인 구절인 424절을 보자.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만사형통하심이라.(최영길역)

 

여기서 이미 결혼한 여성과 무엇이 금지된다는 말인가? 결혼한 여성과는 결혼이 금지된다는 말은 불필요한 사족(蛇足)이다. 이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라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을 말하는 것이다.(최영길 꾸란 137쪽 각주 참조) 비록 그녀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녀들과의 성관계는 허락된다는 의미이다.(꾸란70:29-30) 이 문장 중에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무신칸의 번역본에 보면 성관계를 즐겼다면이라고 정직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 경우 지참금을 줄 것이라는 말에서 지참금은 꾸란 원문에 오주르(ojoor)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품삯 혹은 수고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과는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두 번 째 항목도 이상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세 번째 항목: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꾸란4:43)


이것은 꾸란 본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com에 들어가서 'wife beating in Islam(이슬람의 아내 구타)'을 검색해 보면 아내를 어떻게 때리라는 지침까지 제시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꾸란 최영길 역에는 가볍게 때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은 없다. 타임지 표지 인물에 코와 귀를 잘린 아프간 여인의 사진이 실렸었는데 그 여인을 가해한 남편을 찾아서 처벌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 하디스에 보면 무함마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Abu Dawood Book 11, Number 2142)고 했는데 이는 이슬람권의 율법이 되었다.


다운로드.jpg


 

네 번째 항목: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꾸란2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는 하디스에 있다. 무함마드가 50세 때 취한 6세의 아내 아이샤(Aisha)에 관한 것이다. 아이샤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무함마드는 그녀를 전쟁터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전쟁터에서 목걸이를 찾다가 철군 대열에서 낙오된 아이샤를 사프완(Safwan ibn al Mu'atill)이라는 무슬림 청년이 발견하고 낙타를 태워 모시고 왔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이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아이샤는 억울하다고 울고 있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율법대로 아이샤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 무함마드는 아이샤를 구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정죄하면서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80대의 태형으로 다스릴지니라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꾸란24:4)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처벌 받는 일이 허다하다. 여성 2명의 증언은 법적으로 남성 한 명의 증언과 동등하기 때문에(꾸란2:282) 여성 5-6명의 목격자가 증언을 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석방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임신이 되면 가족들이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매년 평균 5천여 명의 여인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섯 번째 항목: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 한다.(꾸란9:29)

 

이교도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고(꾸란9:5)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지즈야(Jizya:인두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꾸란도 증언하고 있다.(꾸란9:29) 인두세는 1인 당 얼마씩 계산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자르지 않는 대가로 지불하는 특별세금이다. 영어로는 head tax(머리 세금) 또는 neck tax(목 세금)라고도 하는데 통치자에 따라서 인두세를 내지 않으면 가족들을 체포해서 시장에 노예로 팔기도 했다. 인두세를 내고 2등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딤미(Dhimmi)라고 불렀는데 이 딤미 제도는 19세기 까지 계속되었다.(Wikipedia:Jizya)

 

여섯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꾸란8:12, 꾸란47:4)

 

이 항목은 다른 꾸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꾸란8:12절에는 알라께서 불신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목을 치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라는 내용이 있고 꾸란 47:4절에는 목을 쳐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고 풀어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나 손발절단에 관해서 나온 구절을 인용하자면 아래 구절이 더 적합하게 보인다.

 

실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꾸란5:33 최영길 역)

 

이 구절에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무슬림들을 말한다.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운다는 말은 오른손을 잘랐으면 왼발을 자르고 왼손을 잘랐으면 오른발을 자르라는 말이다. 이를 현세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치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구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꾸란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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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111절은 알라께서는 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낙원을 주고 사셨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노라.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꾸란에 기록된 진정한 약속이니라. 누가 알라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키겠느냐? 그대들은 거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최고의 성공이니라.(무신칸역)


여기서 무슬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받고 낙원을 제공하는 알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살폭탄테러를 할 때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원에는 많은 배우자(huris)들이 있다는 것이다.(꾸란55:56, 74) 후리(huris)라는 단어는 최영길역 한글 꾸란에는 배우자라는 단수로 번역되었지만 이는 무슬림들의 쾌락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된 많은 특별한 피조물들이다. 꾸란에 보면 이들에 대해 가슴이 풍만하다거나 눈이 검다는 등 아름답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숫자가 72명이라는 것의 근거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Wikipedia:72virgins)

 

여덟 번째 항목: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꾸란2:217, 꾸란4:89)


현재 이슬람권의 최고의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유수프 알 가라다위는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초기에 없어졌을 것이다.”고 방송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huMu8ihDlVA) 그렇지 않다면 왜 개종자들이 공개적으로 개종했음을 알리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아홉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목을 베어 죽여라.(꾸란8:12, 47:4)


김선일 씨 참수 사건 때 한국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꾸란에 사람 목을 잘라 죽이라는 말은 없다고 인터뷰했다. 그러나 꾸란812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고 명하고 있고 꾸란474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많이 죽였으면 포로로 잡아 묶어 놓고, 은혜로 풀어주던지 또는 돈을 받고 풀어주라고 명하고 있다. 한글 꾸란에는 전쟁에서라는 말을 삽입했는데 꾸란 아랍어 원문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없다.

 

열 번 째 항목: 알라신을 위해서 죽이고 순교하라.(꾸란9:5)


본문은 꾸란 95절보다는 9111절이 이해를 돕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일곱 번째 항목 답변 참조)

 

열한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꾸란8:12, 꾸란8:60)


꾸란 860절에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로 군대와 말을 동원하여 알라와 너희의 적들과 위선자들을 위협하라. 너희가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명하고 있다.

 

열두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훔쳐라(꾸란8)


꾸란8장은 전리품의 장이다. 이슬람은 전쟁의 종교인데 처음에는 모든 전리품은 알라와 선지자(무함마드)의 것이라고 하다가(꾸란8:1)점점 전리품이 많아지자 5분의 1만 선지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에서 전쟁(Jihad)이란 초기에 힘이 없을 때는 방어를 위한 것이었지만 후기에 세력이 커지고 나서는 비무슬림들을 알라의 적으로 보고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나 아내나 딸들은 취해서 나눠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열세 번째 항목: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꾸란3:26, 꾸란3:54, 꾸란9:3, 꾸란16:106, 꾸란40:28) 


이는 이슬람의 타끼야(taqiyya)라고 한다. 이를 입증할 꾸란 구절은 2225절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알라께서는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꾸란2:225 최영길 역)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다.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비의도적이었다고 하면 알라가 용서하신다니 이것이 허가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꾸란에 이혼의 방법을 가르치는 이혼장(65장)이 있는데도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된다고 방송하는가 하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매일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미화시키며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열세 가지 항목은 이슬람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비록 인용된 꾸란 구절이 항목에서 표기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각 항목의 내용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나 무함마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행동모범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글 :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선교사

http://www.4him.or.kr/bbs/board.php?bo_table=column_6&wr_id=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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