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한 초등학교 교장

스나2016.11.10 00:35조회 수 6362추천 수 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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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 봉사동아리를 불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61110_001653.jpg

(YTN에서 보도한 화면)


뉴스윈코리아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기독교 봉사동아리를 올해 갑자기 학교장이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이다. 해당 학생(12세)과 학부모는 학교 측에 그 이유를 문의했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과 학부모는 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만약 학교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가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부모는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답변을 내놓았는데 아래와 같다. 


1.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하기 어렵다. 

2. 가치판단을 하기 어려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3. 종교 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학교운영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학부모 측에서는 이미 작년에도 학생들끼리 잘 운영한 동아리를 왜 올해 들어 갑자기 학생들끼리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종교 동아리는 기독교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타라는 불교 동아리가 이미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기독교 동아리 YMCA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러한 동아리들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학부모 측은 종교 동아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종교 동아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학교 규정에 동아리 금지 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도 이를 금지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이런 처사는 학교장 개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쪼록 종교의 자유, 기독교 동아리 설립의 자유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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