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천 교수, 주민자치기본법은 '변종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로

anonymous2022.09.14 12:10조회 수 1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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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박신호 선교기자=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2018년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지난해 0.8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5,200만 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엔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비중은 2013년 최고점(74.3%)을 기록한 후 급락해 2070년이면 전체 인구의 46.1%만이 생산연령인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가운데 자본투입량은 비생산적으로 폭등한 토지에 매몰된 가운데 노동투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절벽·인구소멸의 위기를 앞당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반복해서 발의되는 근본 원인이 “주민자치기본법은 ‘변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최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예수마을교회(담임 장학일 목사)에서 개최된 ‘광복 77주년 기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이희천 교수 초청 강연’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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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이희천 교수가 ‘주민자치기본법은 변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독소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는 장면(사진 왼쪽). 예수마을교회 담임 장학일 목사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의 기독교 혁명가 ‘존 웨슬리 운동’을 설파하는 장면(사진 오른쪽). ⓒ데일리굿뉴스


이희천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주민자치기본법에 나타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한민족 말살 정책을 연상케 하는 독소조항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주민자치기본법 제7조(주민의 자격)에서 주민등록자 외에 재외동포(주로 중국 조선족 110만명), 외국인(중국유학생 7만명, 장기체류 아랍인 20만명), 기관·사업체 근무자(주로 동성애 단체, 교회는 제외), 학교(초등학교 제외) 소속 학생과 교직원(전교조)으로 명시돼 주민총회에는 실제 주민의 일부만 참여하고 외부 동성애 단체 등 ‘가짜 주민’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에서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등의 차별을 금지해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한반도의 원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인구감소를 촉진하고 그 빈 공간을 중국공산당 출신 및 일부다처제로 인구증가속도가 높은 이슬람 세력으로 채워나가게 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10조(정보수집권한)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동성애 단체가 장악한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제공, 주민자치기본법 제13조(주민자치회 재정)에서 국가균형발전예산 175조의 30% 및 국공유지를 동성애 단체가 장악한 전국 3,49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할당 및 국가경찰과 별도 지휘체계를 갖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주민대표) 7명 중 1명은 ‘가짜 인권’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예수마을교회 담임 장학일 목사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주민자치기본법에 적극 대응해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마을공동체를 빛의 세계인 예수마을로 변모시키는 ‘주민 깨우기 운동’인 영국의 기독교 혁명가 ‘존 웨슬리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자”고 설파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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