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 피해 사례
2013년 3월에 방송된 JTBC의 한 토크쇼에서 서남아시아 남성들 사이에 통용되는 “한국 영주권 취득 매뉴얼”이 소개되어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여성들과의 결혼을 이용하라는 것으로서, 1. 장애인, 노처녀, 어린 여자에게 접근하라. 2. 한국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 3.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결혼생활 2년을 유지하라 등 성범죄와 사기결혼을 조장하는 어이없는 내용이었다.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저 하나의 매뉴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례1> 경기도 양주시의 40대 정신지체 여성 A에게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B가 접근하여 아이를 갖게 하였고, 이것을 빌미로 가족들을 회유하여 혼인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가족들이 의심하자 수개월 동안 행패를 부렸다. 아기가 맡겨진 아동보호소를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위조여권임을 발견한 가족들이 신고한 이후부터 B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2006.1.월간조선)
<사례2> B가 A의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생이라는 C를 데려왔는데, 정신지체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한국 국적을 얻어 잘 살고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C는 장애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다음 애를 낳고 혼인신고 했다고 한다. C와 장애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보육원에 보내졌다.(2006.1.월간조선)
<사례3> 교회를 다녔던 신 모 씨는 이태원에서 일하다 같은 처지인 파키스탄 무슬림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신 씨는 그에게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1년 3월 한남동 이슬람 중앙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려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한국 법에 따라 호적상으로는 정식 아내도 아니었지만, “남편의 첫 번째 아내와 자식들은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2011.5.17.한겨레).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신용카드 불법복제나 밀수 등 범죄행위에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끌려들게 되었고, 남편에게 무조건 참고 순종하라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었다. 급기야 수사망을 피해 파키스탄과 호주 등으로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정신이상에 걸린 원인이 바로 남편의 육체적, 언어적 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서 출생한 두 딸과 함께 호주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남편의 신고로 출국길이 막혔고, 법적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서 남편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호주 난민세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와 아고라 등에 도움을 호소하였다.(2014.6월. 인터넷 다음 카페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게시판 내용 발췌)
<사례4> D씨는 파키스탄 남편과 결혼하여 5년이 되었고 두 딸을 낳았다. 결혼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임신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이들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남편의 구타와 인격모독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1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더 극심해졌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함께 쉼터로 피신했다가 직장을 구하러 며칠 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 사이에 남편이 찾아와서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파키스탄에 보내버렸다. 아이들의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D씨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목적이 한국국적 취득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절대로 이혼해 줄 수가 없다.(2005.9.15.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뉴데일리에서 재인용)
<사례5>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한 J씨는 8세 연하인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K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감동하여 결혼을 결심한다. 결혼 후 점점 달라지던 K씨는 어느 날 본국의 남동생을 초청한다며 서류를 부탁했는데, 실제로 온 것은 여동생이었다.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K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이혼을 요구했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여동생이라던 여자가 본국에서 결혼한 아내였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J씨와 이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2013.2.12. MBC 오늘아침)
<사례6> 파키스탄 E씨는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허위로 미혼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인 F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 후 8년의 결혼생활 동안 파키스탄 부인과의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새로 태어났다. E씨는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F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서 이혼을 한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한 외국인 남성의 체류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5.9.28.연합뉴스)
<사례7> 한국여성과 결혼해 국내 거주 중인 파키스탄인 G씨는 무역업을 하는 다른 파키스탄인 세 사람과 함께 탈레반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전략물자의 밀수출을 주도한 혐의로 검거되었다.(2010.3.5.내일신문)
<사례8> 이집트인 H씨는 2004년 입국해 한국인 I씨와 결혼하고 최근까지 함께 살았다. 한 달여 전부터 I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I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동생과 함께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11.18.연합뉴스)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국에 숨겨두었던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 때 한국 여성은 실제로 이혼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이혼하고 동거인 지위가 되기도 한다. 귀화한 무슬림은 외국인 본처를 호적에 등재하여 한국 국적을 받게 한 후에 또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다. 무슬림과 결혼하여 이미 무슬림이 된 한국 아내는 이슬람 율법이 허용한 일부다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일 한국인 아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혼하고 본처를 데려와도 항의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한국 아내는 국적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것이다.
자료정리 : 정한나(이슬람권 선교사)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