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주님영광회복2014.06.19 14:49조회 수 1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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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9/2014061902245.html?outlink=facebook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끝내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사 9명이 가입돼 있는 것에 대해 ‘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동부는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해 다음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이날 판결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은 비워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동참해 왔다.
 
전교조는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판결 전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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