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CBS가 프로그램을 통해 신천지를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BS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실체를 폭로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래의 사실 등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 측이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이단 전문가 진용식, 신현욱 목사, 엄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출처 : 노컷뉴스 http://bit.ly/2fWV3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