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구리시 성평등조례안에 대한 기사는 나오는데..
대전광역시 것은 안보이네..
사실 이게 더 심각하다.
작년말에 '양성평등지원법'이 제정되고 난후,
올해 초부터 각 지자체들이 '조례'제정 열풍이 불었다.
근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대전시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 지원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지체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차이를 알아?ㅋ
여기에 대한 기사 올려본다.
[ 속보 ] "성평등기본조례는 동성애 진영 신호탄" |
대전시 "인격존중 선언적 의미… 재정지원 고려 안 해" 해명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0
대전시에서 변명하더니 급기야.
[ 속보 ] "성평등조례 '성소수자' 용어 개정 하겠다" |
대전시 "합리적 용어로" Vs 교계 "성적지향 쓴다면 도찐개찐"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3 이렇게 되면 인권업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큰 싸움이 될텐데.. 응원이 필요해. 2015년기준 시,군,구 개수가 226개라고 하네.. 지금 20개정도 (양)성평등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해. 이것들이 차별금지법이 막히니까 지자체에서 꼼수를 부릴려고 하네.. 거듭 말하지만 관심있게 봐주고.. 응원해 줘.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