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배심원제’는, 서울시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만든 ‘인권’ 정책사업 하나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시민배심원 150명과 전문가 배심원 5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배심원들이 첫 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등 지원책’ 마련이었다.
당시, 첫 회의에 참석한 일부 시민배심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고, 당일 회의 장소에서 비로소 안건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사전 연구 기회도 갖지 못한 비전문가들에게 인권배심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찬반 의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당시 논의과정에서 반대 의견 진술서도 반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울시 발표에는 반대 의견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배심원단을 ‘거수기’로 세우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제도 자체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시민들은 배심원제 도입 당시,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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