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통진당의 김재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2014년 10월 6일 유엔의 인종차별 보고관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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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09000323&md=20141010003044_BK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과거의 행태로 볼 때, 

유엔 인권보고관에게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정부와 국회에 압력 넣어주세요!" 소리를 했을 것 같고,

인권 보고관은 정부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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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티에레 보고관은 부산에서 만난 어업 이주노동자를 만난 결과 

해당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차별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배상이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루티에레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과 배제 관련 통계를 수집하며, 고용 등 관련 국내 법령을 개선하고,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 고정관념에 대한 

미디어의 책임을 강화하며, 관련 문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민중의소리, 2014.10.9) http://www.vop.co.kr/A0000080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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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우대하는 대상은 "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이자스민 같은 이주여성, 反국가사상자, 전과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소수종교(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같은 이단 종파, 이슬람같은 소수 종교)" 등이 된다. 

이들을 우대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짜 배려를 받아야 할 장애인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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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좋지 못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과 손해배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 링크에 들어가면 법안을 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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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소송을 못하는 이유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차별 고소가 이뤄진다! 

좌파에서 자칭 '인권변호사'라는 자들은 세금으로 떼돈 버는 것. 

일반 서민들의 생계형 소송에는 세금 지원 안되지만, 

좌파의 정치이념(약자계급의 해방)을 구현하는 수단인 '차별금지 대상'의 소송지원에는 

세금이 팍팍 나가는 우대를 행한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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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보호하도록 규정한 외노자, 동성애자, 소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피해액 + 최대 5배를 더 물어주어야 한단 말이다.  

즉, 상전을 모시듯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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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동성애자, 외노자 등)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임해 준 변호사를 시켜 

고소하게 되는데, 피고소인은 자력으로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길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피고소인은 입다물고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고소 물량전에 일반인들은 

세금 지원을 등에 업은 차별금지법을 당해낼 수가 없다. 

법이 제정되는 순간 전과자 범죄자 낙인의 'Hell gate'가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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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지점장이 멕시코 출신 근로자가 일을 못해서 해고하려 하니까,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고하려 한다'고 제소했고. 그래서 지점장은 인종차별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으러 

다녀야 하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위의 조항은 만일 한국인 인사책임자가 

홧김에  "그래도 너 해고!" 이러면 감옥에서 2년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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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동성애자들도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언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사업가들과 인사담당자들 

정부 기관들은 차별금지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한 이들에게 벌벌 떠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국제기준의 손해배상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처벌을 한국에서도 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미디어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일종의 내정간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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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고발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대단(?)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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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내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대하는 대상이다. 


- 빨간 밑줄 : 외노자, 이자스민 같은 외국인 이주여성을 우대한다는 내용 


- '출신지역' : 외국인 + 국내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내용 


- 종교 : 구원파나 여호와의증인같은 이단 대우받는 종교와 원불교,이슬람같은 숫자가 적은 종교 


-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 김정일 장군 만세! 북한에 흡수통일! 주장해도 처벌하지 말고, 

                                   이적자들이 대통령이나 공직되는 거 막지 말란 얘기다.


- 가족형태,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등을 조롱하거나 불이익주면 처벌받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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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성애에 반대합니다'라고 했다가 직장내 차별행위라고 해고당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수 발생한다. 최근에도 미국의 모 대기업 CEO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일자리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라는 말은 방어적 의미가 아니라 공격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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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시 곳곳에 동성애자가 광고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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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와 같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광고는 금지되거나 처벌된다.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체가 음지에 

머물게 되는 역차별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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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이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것이다. 

포차법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게이토피아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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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한다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느니, 동성애자 커플을 부부에 준해서 특혜를 부여하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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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첫번째, UN의 인종차별보고관이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두번째, 김재연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좌파 정치 이념

(소수자 계급 해방운동)에 맞는 우대 대상을 위한 법률이다. 


세번째,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순간 한국은 좌파 천국이 된다. 


[출처]UN이 김재연의 차별금지법안을 지지! - 시사 - 데일리 스타
[링크]http://www.ilstar.com/?mid=topicsstart&document_srl=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