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화에 학교 교실은 붕괴 중

주님영광회복2014.06.27 13:53조회 수 484추천 수 1댓글 0

  • 1
    • 글자 크기

교육의 정치화에 학교 교실은 붕괴 중

 

- 현직 여교사가 밝히는 우리교육 현장의 문제점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6.4교육감 선거는 좌파 교육감들의 깃발 속으로 들어갔다.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적잖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정책을 협의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대학입시 정책 등에도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좌파 진영은 교육을 투쟁의 대상으로 본다. 향후 4년간 학생들은 좌파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좌파교육감들의 교육방향은 공통적이다. 평준화와 무상시리즈, 학생인권조례 계승과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축소•폐지, 대안 역사교과서 발행,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상시리즈는 더욱 기승을 부릴 공산도 크다.


평준화와 무상 시리즈에서 무상급식, 자사고 축소까지


무상복지 예산은 급증했는데도 정작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과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명퇴교사 예산은 줄어들고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지 못해 백수로 있는 예비교사가 무려 960여명이나 된다. 무상급식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실 및 시설은 당장 수리가 필요하고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어도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학생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좌파교육감들은 예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달콤한 무상복지 공약으로 학교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좌파교육감의 당선으로 인해 당장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계승으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행해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가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재의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소송 중이다. 그러나 조희연 당선자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시 깃발을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학생인권을 마치 교사가 박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점이 가장 불합리한 점이다. 즉, 지금까지 너희들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니까 앞으로는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너희들 인권을 주장하기 바란다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다.


‘시한폭탄’학생인권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로 인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으며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을 조장하는 조례를 수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확대하고자 학생인권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소지품 검사 금지•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집회의 자유, 학생표현의 자유(학교 밖뿐만 아니라 교실과 운동장 등 학내 집회 자유), 임신•출산•성적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은 교사와 학생 간의 권리 충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독소조항이다. 교사와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도 쉽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방에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도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권조례로 구제해 주는 것처럼 선의를 가장한 정치 논리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정치전술에서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교육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꾸중을 들은 학생, 교원평가 빌미로 교사 협박까지


2012년 당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학생들은 환호하며 반겼다. 마치 자신들한테 특권이 생긴 것처럼 인식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일부 학생의 일탈 행위가 용인되는 듯 착각하며 학생들은 자유 세상이 왔다며 마치 해방된 기분을 맞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교실붕괴 현상과 학생들의 일탈 문제에 대한 기사다. 학생이 교사한테 대들거나 폭행하는 일이 늘어났으며 여교사가 맞는 사건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여교사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능적인 왕따와 폭력, 그런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는 등 학생들의 일탈 행위는 충격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지도가 힘들다며 학교를 떠나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교원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교사를 협박하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학교로 찾아와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부 학생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며 우월감과 영웅심도 갖기도 한다.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저항의식과 이상한 불만, 이상한 자기 권리 주장이 난무하다.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은 위협받게 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선량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좌파 교육감이 전교조 일방적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이후에 달라진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인권을 가장 하위법령인 조례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행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상식 밖의 행위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권조례 공화국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교사인권조례, 학부모인권조례, 학교식당 조리종사원 인권조례, 학교 수위 아저씨 인권조례, 행정실 기능직 인권조례 등 여기저기서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떼를 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입법화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법치이다. 현장의 질서와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만드는 조례는 진정한 법이 될 수 없다.


신임 당선된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지원해주는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의 대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자치규약을 통해서 학교질서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는 조례는 교육의 정치화일 뿐이고 허울 좋은 선동적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학교마저 저들의 해방구로 변질될까 두려운 심정


혁신학교도 학교 교육력 제고와는 상관없이 교장과 교사들 사이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에 의해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다. 그것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좌파와 전교조의 교육정책은 거의 다 멀쩡한 존재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나 욕을 해도 괜찮은 나라이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에서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가장 강력한 단체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끝마다 학교장이 독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어이없고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지금까지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좌파교육감으로 영향력이 작았지만 이제는 좌파교육감의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부와 번번이 교육정책을 놓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시화되면 학교 현장은 곽노현 전 교육감 때처럼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한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_494_431566_1403618981_i.jpg



http://www.goodsociety.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1&bbs_number=210&page=1&keycode=&keyword=

  • 1
    • 글자 크기
번호 제목 조회 수
1860 한 때 기독당을 싫어했던 한 청년의 푸념../ 손양원 목사님도 국가의 위기 때, 정치에 참여하셨다. 6290
1859 ‘2020년까지 한국 무슬림化’가 목표 13087
1858 무슬림들 -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993
1857 사람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 442
1856 하나님의 눈동자 1947
1855 제주서 反이슬람 집회..."할랄테마단지 반대" 1153
1854 About.J-너에게 달려갈래! 314
1853 동성애, 매춘, 사탄숭배까지 -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2098
1852 순종은 생명이다. 1814
1851 CBS 앞에서 황의종 목사에 쩔쩔매는 신천지 16640
1850 [홍보영상]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하는 기독자유당(기호 5번) 2035
1849 동성애 옹호/조장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발표(동대위) 6812
1848 성령의 불로, 주의 보혈로 (Holy Spirit Fire) M/V By Samuel Kim 658
1847 오스왈드 샌더스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 좋은 구절 모음 2476
1846 전적인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3175
1845 동성결혼식 거부한 호텔 주인 9천만원 벌금 판결 3851
1844 성매매 합법화 반대 학부모 인터뷰 화제 3358
1843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다 1607
1842 주원, 부활절에 예수님 그림과 기독교적 메시지 올려 화제 7453
1841 참 경건은 사랑입니다 996
1840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대끼게 하실 때 31891
1839 다음 달에 바알 신전을 뉴욕 타임 스퀘어에 건립 예정 4250
1838 디즈니와 넷플릭스 - 종교자유법 거부 2289
1837 이단 신천지, CBS 폐쇄 전국 서명운동 돌입 3599
1836 이슬람국가 IS는 이슬람이 아니다??? 2587
1835 평신도는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2214
1834 회의론자들도 동의하는 예수 부활의 9가지 사실 2590
1833 [카드뉴스] 수십만의 조선 청년을 지킨 주기철 목사 1940
1832 선교사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467
1831 최문순 강원도지사 - 할랄산업 일부 철회 1450
1830 [감동영상] 희귀병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난 온유 이야기 8861
18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했던 권미혁 더민주 비례대표 11번 논란 1479
1828 하늘 참 장막에서 자기 피로 제사하신 예수님. 2724
1827 이슬람 - 결혼 연령에 제한 없다. 1살도 가능 4491
1826 무슬림 김강산 씨, 새누리당 비례대표 탈락 3986
1825 [영상]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2761
1824 탈북 이유는 신앙 - 김정일 전용 악단장 출신 정요한 1993
1823 [CTS] 할랄푸드는 웰빙푸드? NO 2444
1822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2889
1821 [영상] 팔, 다리가 없는 레슬러 1507
1820 이혜훈 의원, 경선에서 승리! 1831
1819 보혈찬송메들리 / 보혈찬양 / 보혈찬송가 / 십자가찬양 By Samuel Kim, Esther Son (30분 예배 실황, Live Worship) 2572
1818 동성애 옹호 의원들 공천 탈락 5774
1817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 존 웨슬리 (1분 46초, HD) 671
1816 사탄과 동일한 죄를 범한 인간 2531
1815 삶이 기쁜 이유 2919
1814 모범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551
1813 동성애 단체, 서울시청 광장 또 5일간 사용신청 2216
1812 [카드뉴스]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말 7가지. 3404
1811 예수님, 자폐증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58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7다음
첨부 (1)
e_494_431566_1403618981_i.jpg
190.4KB / Downloa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