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 |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내린 반정우 부장판사 |
법외노조를 자처했던 전교조가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던 노력이 법에 따라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고 상기시켰다.
조선닷컴은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은 비워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며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에 가입돼있는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상기시켰다.
“노동부는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 측에 이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 측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고 지난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조선닷컴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동참해 왔다”며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판결 전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판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qkfms****)은 “전교조는 법외노조일 뿐 아니라 불법단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이 불법단체를 괴멸시킬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악질 교사들의 온상이 되어 있는 이 단체를 괴멸시키지 못 한다면,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은 참담하기만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김종철(k****)은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일관해온 전교조는 완전히 박멸하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 전교조출신 교육감을 뽑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2*)은 “이제야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나. 속 시원하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4년 6월 18일 오전11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성명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즉각 판결하라!
전교조는 1989년 창립선언에서 교육비리 척결하고 촌지 없는 학교 만들어 올바른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거짓말이다. 거짓 참교육에서 민족은 반미이며 미군철수다.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며, 인간화 교육은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다. 민중민주주의는 결론은 공산혁명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구 전교조가 15년간 합법노조 행세를 하면서 국가에서 혈세 수백억을 받아 학생들 의식화교육에 사용했다. 더욱 문제는 제출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전교조 규약 9조 1항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위배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 없는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전공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전공노와 똑 같은 상황인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4년 동안이나 버텨오던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위법규약을 고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6월 19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 규약이 위반이라는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규약이 위반이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노동법 시행령 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1심 판결은 노동법시행령 9조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비합법 노조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12.13일 전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좌익 반정우 판사는 노동법시행령 9조와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판결이다. 결국 비합법노조가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혈세가 전교조에 지원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심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합법노조 판결을 한다면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75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 그리고 5000만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15년간 합법노조 행세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다.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 투쟁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전교조가 비합법노조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런 불법 폭력 집단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 06 . 16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자유교육연합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다행히 외부압력을 무시하고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린 반정부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