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워싱턴 주 고등법원에 종교 자유법에 올림피아시의 소방서 서장의 신앙 표현 때문에 해고당한 것에 수정 조치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요나단 스프라그(Jonathan Sprague)는 지난 2012년도에 스포케인 밸리 소방서(Spokane Valley Fire Department) 서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 표현이 스포케인 밸리 소방서 규칙에 불순종한 것과 격에 어울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보낸 이메일의 전산 게시판 사용 충돌로 빚어진 것입니다. 현 소방서는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정충돌 문제, 자살, 상습도박 및 음식 섭취 질환에 대하여 보내진 뉴스레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전산 게시판은 음악회 입장권 판매를 비롯해서 베이비시터 까지 모든 광고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프라그 서장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성경 구절을 적어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전산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결국에는 해고당했습니다.
스프라그 소방서장의 해고가 워싱턴 주 항소 법정에 상정되었지만, 세 명의 법관이 주장하는 법정에서 판정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스프라그 소방서장은 본 협회에 의뢰하였고, 본 협회에서는 워싱턴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세 명이 주도한 하등법원에서 이 케이스의 차별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태평양법률협회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들이 바라는 첫 번째 응답에는 이들이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신앙을 표현하는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기 원한다. 이것은 분명히 정의가 무시되는 상황이고, 바라기는 워싱턴 고등법원에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https://goo.gl/vnFx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