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신앙이 이데올로기로서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바다를건너다2015.03.19 19:43조회 수 39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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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法은 코람데오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
-운동권 신앙이 이데올로기로서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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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자연법은 근대국가 형성 이전에 존재한 실정법을 도와주는 도덕문화 역할을 말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마음에 각인된 자연법은 농업사회 유전자가 강하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자연법은 무신론자에겐 로마법, 기독교인에겐 교회법 지배하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무신적으로는 자기존중 상대배려)로서 무역사회 종교 취향이 강하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연법에서는 농업문명기반의 종교 하에서 임금의 주권에 복종 성향이 강하다. 더불어, 종족 기준의 정착 문화 배경으로, 종족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배타주의도 강하다.

 

⑵ 현재의 법 질서 형성은 87년 6월 항쟁이 자리한다. 대중적으로는 '법실증주의 대 자연법 질서'로 말한다. 파시즘 체제를 주도한 법실증주의와 민중의 질서를 반영한 자연법질서의 대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민중진영의 의견만 들은 것이다. 군사정부의 법실증주의는 붕당 망국론을 극복하려는 취지의 대안적 태도였다. 문제는 그런 대안이 20년 넘게 흐르면서, 대안 자체가 붕당으로 포획되는 타락이 빚어지는 게 문제였다.

 

민중신학은 일제 시대 20년대 좌우연합기 때 형성됐다. 사림파의 향약을 통한 지방장악 관습과 무당 무속 신앙의 마을제사가 결합돼, 지역 공산당 운동의 엘리트 권력주의로 드러나는 차원에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것이다. 민중중심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엘리트중심에 대중을 우민화시켜서(민중신학에 '노자'철학은 이런 역할이다) 줄세워 붙이는 것이다.

 

⑶ 90년대 후반의 김대중은 유교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문제삼는데 다수 국민은 마치 서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줄 착각했다. 오늘에서 당시의 발표를 보면 뚜렷하게 '동학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은 줄줄이 이어진다. 

 

영미 신자유주의의 탈 규제처럼 논해지는 것은, 천자가 제후만 봐줘서 법 밖에 빼주는(仁의 정치로서 人治) 관습의 부활이었다. 정치 甲질에서도 법으로 할 이유가 없으며 민간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민주화 이후 적지 않게 반복하는 데, 이도 역시 천자가 제후만 봐줘서 법 밖으로 빼자는 人治의 부활이었다.

 

이런 人治의 부활은 한국의 공론장이 학연-지연등 각종 연고주의의 인질이 되며, 그런 인질차원이 대형 매스미디어까지 연결됐기에 가능하다. 국가는 자체 홍보기능을 병신 수준으로 만들고, 민간에는 연고주의로 학연 지연등을 조종하는 상층 엘리트의 명령만 은밀히 복종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 그 복종은 시민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⑷ 미국은 김대중측이 동학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통일전선주의를 할 것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규제 밖으로 빼려는 술수로서 영미 체제 반응을 실제로 믿었나?

 

광주항쟁 이후 김대중 진영은 미국측에 한국반공세력을 지지하지 말라는 데모를 해왔고, 그것이 일정 수준 전두환측의 광주강경진압 및 박종철 인권 문제로 실제로 먹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공근대화세력은 미국을 잡자는 측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따르는 차원을 주장했고, 민중운동세력은 영미식 개혁안의 탈을 쓰고 각종 종북세력이 원하는 해법을 주장했다. 전통적 반공진영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구현했다.

 

⑸ <서구 좌파 對 한국 좌파의 차이>를 한국대중과 미국 모두 헷갈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제연합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영미 수준의 시민사회가 있는 전제로 매우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국인의 문화를 모르되 서구 자기 나라 기준으로 보는 외국인에겐 비분강개를 초래할 사안이 된다. 그러나, 서구 좌파와 한국 좌파는 성격이 분명히 달랐다.

 

서구 좌파는 유럽 교회사와 그리스 철학의 연장선에서 나왔고, 한국 좌파는 메이지계몽주의라는 아시아공동체 보호를 위한 서구 카피주의와 붕당 마을주의의 종합에서 드러났다.

 

한국 대중은 신문 이상을 읽지 않는다. 신문은 특정 학연 학벌이 독점하는 기구가 대중서응 갖는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곡학아세 벌어질 때, 시정이 어렵다.

 

샤머니즘 조화주의로 엘리트에 권력으로 종교를 모아주는 것이, 마치 종교전쟁을 겪은 이후의 서구의 종교다원주의처럼 엘리트는 장기간 뻥 쳐 왔다.(검색 조금만 하면 이런 문서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 도교 접신신앙의 화해가 기독교적 화해처럼 뻥 쳐 왔다. 이는 특정 신학대학이 정치에 줄 서며 분란을 내지 않으려 하며 분란내는 사람에게, 목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차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종북주의자들의 방북행위에 단골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접신행위와 동의어처럼 비쳐지는 상황이다. 보수교회가 사실 민중진영의 신학에 둔해서 빚어지는 일이다.

 

⑹ 한국 마르크스주의는 천도교 종교정치의 영역 안에 놓인다. 후진국 농민 대중, 혹은 산업사회에 의식이 마비된 대중을, 엘리트가 혁명정신을 주입해서 반체제적으로 이끌자는 논리로 맺어진다.

주체사상 공산당, 레닌의 전위당 이론,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알튀세르의 이론적 실천, 들뢰즈의 욕망이론은 모두 천도교 종교정치 영역으로 연결돼 해석된다.

 

물론, 비 좌파(우파) 천도교도 있다.  천도교 전체인구로서는 소수파다. 천도교 좌파와 좌파 혁명이론을 동시에 공부한 쪽이 좌익진영의 주류인구다. 천도교 이념을 이해하지 못한채, 좌파 혁명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좌익진영의 소수파로 그런 사람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좌익잡지에서 두번다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

 

⑺ 6월 항쟁이 법실증주의에 저항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자연법주의를 무기로 세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과 도덕은 따로 논다. 김영란 법을 정당화하는 도덕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한국 헌법의 사법심사를 라드부르흐 원칙을 흔히 써왔다. 라드브루흐가 신칸트학파로 시민사회가 갖추어진 공간의 철학을 말한다. 시민사회가 연고집단의 노예로 포획이 됐을 때, 사법심사로서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용어들은 대부분 권력을 정당화하는 의미 없는 '미사여구'로 떨어지기 쉽다.

 

김영란씨가 김영란법을 정당화하며 70%의 지지군중을 말하는 차원처럼, 한국 사회는 법을 기초하는 도덕근거를 말하기보다는 지지군중의 존재 여부가 모든 근거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 권위주의에서 미디어에 포획된 '대중권위주의'로 줄 바꿔타기한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⑻ 國家主義가 이데올로기면, 英雄主義는 더욱 이데올로기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과 문화 모두를 말한다. 무신론적으로는 로마법 계약주의를 말하고, 기독교적으로는 보편교회의식을 말한다. 보편교회의식은 로마법 중심의 민법을 정당화하고, 독일 군주제가 세속적 토대라는 것이 헤겔의 입장이라고 보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유럽교회사에서 플라톤 중심에 묻혀진 아리스토텔레스중심과, 고대 그리스철학의 다른 노선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주의는 통일전선에 줄 선 천도교종교정치의, 다른 마을 차원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줄 선 사람의 이야기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레닌 이후의 공산담론에서 후진국 공산논리의 '정적'의미와 겹쳐진다.

 

국가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운동진영은 영웅주의를 내세운다. 기업 영웅주의거나 민주화영웅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부패세력의 국가장악과 종북세력의 국가장악으로 이어지며, 보편질서의 궤멸로 이어졌다. 이런 차원은 '이익'이면 나라도 팔아먹는 한국인에 숨겨진 후진국 유전자의 복권으로 가능해졌다.

 

탈 규제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줄 것이라고 논문을 쓰며 보수시민단체를 하는 분들의 논문은 꼭 대중 앞에서 검증될 이유가 있다. 사실, 탈 규제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준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무속신앙이, 영미 철학개념의 외투를 입고 드러난 허구였다. 이런 분들의 측면 도움 때문에, 부패가 넘치고 종북좌파가 장악이 쉬워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씨는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교복을 논한다. 세계 최고 빈곤국가면서 법조문만의 복지국가를 취한 50년대 사고의 재판이다. 그렇게 인기주의로 대중을 자기앞에 줄 세워야만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깨는 것은 좌측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게 대중을 조종하는 판을 깨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에 천도교종교정치 프레임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를, 전 세계 시민이 공유하는 규제의 틀인 헌법의 '국교금지-정교분리-종교중립'의 조문으로 규제해야 한다. 좌측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게 조작하며, 보수정부지만 국회 다수파인 민중신학 정치인에 줄 선 미디어를 규제할 수 없다면, 문재인의 저소득층 감정 폭발만 유도하는 드립에 기인한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⑼ 민중신학은 천도교의 기독교화다. 통일전선 종교가 천도교였다고 할 수 있다. 천도교는 공산주의 엘리트는 아니나, 각종 다양한 종교를 공산당 중심으로 줄 세우는 역할을 했다.

 

민중진영이 그리워하는 20년대 좌우연합기는 냉정한 말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중심에 자리한다. 민족유일당운동은 두말할 나위없이 소련공산당을 닮아보자는 게 대안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말한다. 문화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反美親中의 정신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이 된다.

 

천도교는 종교정치로 대중들을 문화로 후천개벽 세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영미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 과잉 및 민간의 권력 과잉 모두에 의미하는데, 한국은 민간의 권력 과잉을 규제하는 법조문이 없다.

 

천도교 종교정치에 미디어가 다수가 복종하여 대중이 그런 차원으로 빨리는 상황에서, 이런 좌측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상황을 깨지 않고, 이런 상황속에서도 반공보수 우위의 절정기 때 나온 이분법 도식을 쓰는 보수논객들은, 좌파 민중신학 틀을 깨지 않으면서 자기 주가 높이기란 비난을 정당하게 한다.

 

⑽. 한국의 법인식은 ‘코람데오’인식을 회복해야 한다. 법은 결코 국가의 노예여서도 안되고, 학연-지연-붕당의 노예여서도 안된다. 오직 보편이성과 한국인의 진정한 자연법 질서에 맞아야 한다. 이런 법인식의 코람데오 의식의 회복은 인문학의 천국소망과 경제학의 에큐메니칼 의식과 연결된다.(경제학의 에큐메니칼 의식의 회복은 다음 꼭지의 주제다). 한국의 법치질서 회복은 결국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적 거듭나기로서, 한국 법조계의 복음화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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