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민인권헌장>과 인권정책의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1. 선진국에서 호응이 저조한 '인권도시화'를 추진하는 박원순 시장.
인권도시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빈곤, 전쟁, 학살, 인종차별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입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서는 잘 수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인권도시화 한다면 서울은 반인권적인 도시라고 세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서울 시민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은 속죄의 삶을 위한 인권의식 계몽교육과 감시와 처벌이라는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위원장 안경환 씨의 말! - 다수에게는 인권이 없다?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인권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인권의 다수의 개념이 아니다.
3. 서울시 인권헌장, 인권정책이 초래할 문제점들
인권헌장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 수단이 뒤따르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감시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인권재판을 위한 인권배심원 150명을 이미 선발하였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원순 시장의 인권도시화 정책은 통진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대를 정당화한 소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 지원을 받아 무차별 고소가 예상됩니다.
인권도시라는 그레즈는 사회주의정당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보수정당의 의원들은 위원회에서 배제시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내가 정의다"라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도시화라는 명분으로 서울시는 특정 성향의 인권단체들에게 세금을 대폭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학생들은 특정 정당의 사회민주주의(유럽마르크스주의 정당)식 강령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교인구는 반인권적, 반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특정종교단체에만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중단되며, 지원된 예산은 축소되거나 환수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성문화(동성애 등)를 거부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난받고 처벌됩니다. 동성애가 옳다는 교육은 현행 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내려 갑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인권도시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제재를 당하게 되어 경제도시 서울은 농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뜻이 다른 업체들과 사업주들은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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